산림청, 개발 목적으로 입목 고사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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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개발 목적으로 입목 고사 행위 단속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적발 시 엄중 처벌 예고

  • 승인 2021-04-16 10:29
  • 수정 2021-04-16 10:30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사진1_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감시 한다
산림청이 불법 입목 고사 행위 단절에 나선다.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 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즉, 개발 목적으로 나무를 베거나 죽이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해나갈 예정이다. 넓은 산림 면적을 대상으로 감시를 진행하지만, 중에서도 피해 발생 우려지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 사법인력이 현장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으로 단속 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하는 행위를 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처벌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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