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26일 여야 논의테이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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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법 26일 여야 논의테이블 오른다

운영위 소위 3개법안 상정 이전규모 등 논의
5월국회 법안처리 연내 설계발주 본격 시동

  • 승인 2021-04-23 18:32
  • 수정 2021-04-25 09:34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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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여야 논의테이블에 오른다. 세종의사당 설치법 상반기 처리와 연내 설계 발주를 위한 본격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 319호실에서 열리는 운영개선소위에 3개의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상정한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당 홍성국(세종갑), 박완주(천안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홍 의원과 박 의원안(案)은 계속 심사 법안이며 정 의원 안은 이번에 처음 상정됐다.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 9개 법안을 논의하는 데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7~9번이다.

여야는 3개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하고 상임위 이전 범위 등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세종시 소재 부처 관할 상임위와 예결위 등 11개 상임위의 세종시 이전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정 의원 법안에서 세종과 서울에 국회의사당을 두고 외교·통일·법무·국방·여가부를 제외한 상임위 세종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양 당의 견해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특히 2024년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세종의사당 첫 삽을 뜨겠다는 목표도 양당이 같다. 운영위 소위에서 협상이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만 발의하고 이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었을 뿐 보수야당인 국민의힘 진영에선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국민힘에서 처음으로 충청 5선 중진인 정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야당 내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친 사실상 당론임을 강조,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여야 합의 도출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국민의힘 진영에서 첫 세종의사당 설치법 개정안을 내놓을 이후 불과 5일 만에 전격 법안심사가 시작되는 등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어 빠르면 5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74석 원내 1당 민주당 5·2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장을 낸 송영길(인천계양을), 우원식(서울노원을),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은 얼마전 대전을 찾아 세종의사당 설치에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특히 송 의원은 당권을 접수할 경우 5월 국회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면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회부 된다.

현재 정부 예산에는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이 확보돼있어 국회법 개정안만 처리되면 설계 발주 등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돼 있다. 설계 착수 뒤 완공까지는 5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빠르면 2026년 말또는 2027년께면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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