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부모로서의 소명

  • 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 부모로서의 소명

김성식 대전가정법원 기획법관

  • 승인 2021-05-03 08:1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김성식판사
김성식 판사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가정법원에서 전문법관으로 근무한 지 어느덧 6년이 되어간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있는 가정의 달인 5월이면 입양특례법에 따라 생후 5개월 지수(가명)를 입양했던 어느 종교인 부부의 사건이 떠오른다.

혼인 기간 내내 아이를 원했지만, 불임 진단으로 낙담하다 겨우 용기를 내어 입양을 신청한 부부. 다행히 가사조사 결과, 부모로서 정서적·심리적 상태가 좋고 양육환경과 양육계획도 건전했다. 부부는 지수를 만난 것이 꿈만 같고 배 아파 낳은 자녀처럼 잘 기르고, 자신들이 지수를 입양한 이상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을까?

"방금 전 지수를 선택했다고 하셨나요? 비록 두 분이 입양을 준비하고 결심하시긴 했지만, 그것으로 지수가 두 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잔뜩 긴장한 표정. '저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아이를 기를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가?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우리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

"두 분이 입양을 고민하시고 결정하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나요? 그 사이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입양기관에 위탁되었고 수많은 입양희망자 중 바로 두 분과 지수가 맺어질 확률은 과연 얼마일까요? 지수가 두 분의 자녀가 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두 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있던 이 부부는 이제야 제 의도를 눈치챘다.

"어떤 부부도 자신이 낳을 아이를 고를 수 없지요. 그건 절대자의 몫입니다. 단지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의 부모로서 충실할 뿐. 두 분 역시 지수를 자녀로 선택한 것이 아닐지 몰라요. 저도 입양을 허가하는 판사의 역할만 하고 있을 뿐,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두 분은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수의 부모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것 아닐까요? 지수를, 두 분을 가장 잘 아는 절대자가 최선의 지혜로 이루어 준 소중한 가정인 것입니다."

아내가 먼저 울기 시작한다. 긴 불임기간 겪은 서러움과 아픔, 입양을 고민하며 느낀 걱정과 염려, 무엇보다 엄마로서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녀의 두 뺨 아래로 흘러내린다. 남편도 지수를 품에 안고 아내의 어깨를 감싼 채 울먹인다. 법정을 나서면서 연신 중얼거린다. "맞아. 우리가 맘대로 지수를 고른 것이 결코 아니지. 지수는 우리 소유가 아니야. 우리는 단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수를 맡은 것일 뿐이야."

양부모의 학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가여운 ‘정인’이가 생각난다. 생후 2개월 만에 모텔 방 한구석에서 친부의 매정한 손길에 숨진 갓난아이, 10년 넘게 친부의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한 후 오히려 절망감에 삶의 끈을 놓아 버린 우리의 아이가 있다. 또 한편으론 현직 교사로서 쌍둥이 자녀의 입시부정에 관여한 어리석은 아빠도 있다. 다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왜곡된 부모의 자녀사랑이다.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특히 이혼하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갈등을 겪는 수많은 부모를 만날 때마다, 가정의 해체 속에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해 비행의 길로 접어드는 보호소년의 좌절을 볼 때마다, 소명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된다.

분명 그 부부는 지수를 기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을 것이다. 자신의 선택이라고 여긴다면 입양을 결정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겠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여겨 부모의 역할을 포기한 채 지수를 방임하거나 학대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지수의 부모로 삼은 절대자를 신뢰하면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어찌 그런 긍지와 소명을 가진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절대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모로서 사명을 부여받았다. 한계와 부족함을 절실히 느낄지라도, 우리를 부모로 선택해 준 절대자의 섭리를 신뢰하는 이상, 우리는 맡겨진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처럼 슬프고도 안타까운 뉴스가 더 이상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5월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김성식 대전가정법원 기획법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2. 대전시 트램 공사에 버스전용차로 축소 대책마련 시급
  3. 부산 영도 아이들이 고른 53곳, 한 장의 지도로
  4. 전기연 원장에 강상희교수·원자력연 원장에 정우식 교수 선임
  5. 제8대 세종경찰청장에 김보준 안보수사심의관 임명... 경찰청 경무관 인사 단행
  1. 기계연 공기정화 자동차는 연비저감 1% 어떻게?…별도의 송풍장치 없어 가능
  2. 서산해미읍성, 600년 시간의 문 활짝, "서산의 맛과 사람들 한자리에"
  3. 홍인숙 시인, 세 번재 시집 '너없는 이곳에 꽃은 여전하고' 출간
  4. 출범 100일 앞둔 '조상호 세종시정부', 재정난 뚫고 도약 주목
  5. 2027 수능 앞두고 과목별 유불리 커져…9월 모평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허태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

박수현·허태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출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지방재정 축소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 배분 비중 확대와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여당에 공식 건의했다. 박수현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해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지사는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AI)·첨단산업 전환 등 대격변기에 추가 세수를 미래성장동력..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미리 가보니, "기대 이상 콘텐츠"… 새 명소 노크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미리 가보니, "기대 이상 콘텐츠"… 새 명소 노크

전국 최초의 내륙권 국립해양과학관이 29일 청주시 청원구에 문을 열면서, 새로운 명소 탄생을 노크하고 있다. 이날 중도일보 기자가 개관 현장을 가본 결과, 머릿 속으로 그린 것 이상의 그림이 그려졌다. 이날 함께한 다수의 인사들과 방문객들도 같은 반응을 보였고, 이후 가족들과 재방문을 예고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2011년부터 장기간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9년 본궤도에 올랐고, 그동안 총사업비 983억 원 투입으로 이날 개관했다. 시설은 연면적 1만 4980 ㎡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재산신고, 최대 28억 차이… 허태정 시장 5억 4539만 신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재산신고, 최대 28억 차이… 허태정 시장 5억 4539만 신고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신고 재산은 28억 원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은 6·3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새롭게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신규 선출직 공직자로, 초선 여부와 관계없이 재선 등으로 기존 재산등록 의무가 계속되는 당선자는 이번 수시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5억 4539만 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허 시장은 배우자 명의 대전 유성구 노은동 아파트 1채 4억..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나이는 숫자일 뿐’ ‘나이는 숫자일 뿐’

  • ‘개점휴업 언제까지’…구민들 의회 정상화 촉구 ‘개점휴업 언제까지’…구민들 의회 정상화 촉구

  •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 ‘다시, 집으로’ ‘다시,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