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광고대행, 자영업자에게 희망인가?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 내일]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광고대행, 자영업자에게 희망인가?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 P&P 대표변호사

  • 승인 2021-05-16 10:01
  • 신문게재 2021-05-17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1032101001889500083791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 P&P 대표변호사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고,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118조6000억원)이 2019년(60조6000억원)의 2배에 이른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코로나19 1차, 2차, 3차 대유행 이후 폐업업소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현실적으로 매출이 줄어 매장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든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노리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이 있다. 온라인 광고 대행을 통해 "연 매출을 약 5천만원 이상 인상해주겠다." "만약 인상을 못할 시 전액 환불이나 1년을 무료로 더 관리를 해주겠다." 며 자영업자들을 유혹한다. 매출이 실제로 30%나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상승했다며 거짓 사실을 말하는 영상도 보여준다.

하지만, 막상 대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온라인 광고가 진행된다.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팔로워 수에 비례해서 게시글마다 좋아요 수가 찍혀야 함에도 광고대행사가 게시한 게시글마다 좋아요 수는 0, 1 대부분 3 많아도 5에 해당하여 실제 방문자 수도 거의 없어 상위노출이 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광고효과는 전혀 없다.

심한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기존에 홍보했던 SNS 글과 사진,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고 짜깁기를 하여 올린다. 뉴스기사의 경우에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쉽게 볼 수 없는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올린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 신문'으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인 경우도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광고대행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광고대행사는 '을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총 광고 대금 중 이미 이행된 광고 비용(10% 부가가치세 포함)과 위약금(총 광고 대금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어 뉴스기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미 광고한 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불할 금액이 거의 없어 약 1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한다.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는 그 계약에 관해 14일 이내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이라든지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경제주체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광고대행 계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기망적인 방법들 또한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 이제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철회권에 대한 재고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때이다.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 영업도 힘들고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소상공인에게 철회권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의 피해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 P&P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강]설명절 허리·다리 통증의 숨은 원인은?
  2.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3. 대전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올해도 이뤄지나... 60% 한도 2000만원서 3000만원 상향 검토
  4.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
  5. 이주 작업 한창 장대B구역 '빛이 머무는 순간' 헤리티지 북 발간
  1. 대전·충남 통합 변수...충청광역연합 미래는
  2. 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211조 원 돌파 쾌거
  3. 규모만 25조 원…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금고 경쟁구도 주목
  4. '왼손엔 준설 오른손에 보전' 갑천·미호강, 정비와 환경 균형은?
  5. 전남 나주서 ASF 발생, 방역 당국 긴급 대응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행정통합 주민투표 행안부에 요청

대전시, 행정통합 주민투표 행안부에 요청

대전시가 1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기존 대전시와 충남도가 논의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정부 권한·재정 이양이 대폭 사라지면서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시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의 본질이 사라지고 정치 도구와 선거 전략으로 변질해 행정통합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안전부는) 주민..

대전 재건축 바람 부나…  곳곳에서 사업 추진 본격화
대전 재건축 바람 부나… 곳곳에서 사업 추진 본격화

대전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단지가 있는가 하면,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대단지 아파트도 잇따르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동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6일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대전 대덕구 법동 281번지 일원, 면적 2만 7325.5㎡ 규모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기존 삼정하이츠타운 아파트 총 13동 468세대를 허물고, 총 6개 동 615세대를 짓는다. 사업장..

걷고 뛰는 명품 `동서 트레일`, 2026년 512km 완성
걷고 뛰는 명품 '동서 트레일', 2026년 512km 완성

걷고 뛸 수 있는 트레일(자연 탐방로)이 2026년 동서 구간으로 512km까지 확대·제공된다.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서경덕)는 동서 트레일의 성공적인 안착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2026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17개 구간(244km)에서 약 2배 이상 확대된 32개 구간에 걸친 총 512km. 신규 코스에는 충남 태안(2구간)과 서산(5구간), 홍성(10구간), 경북 봉화(47구간) 및 분천(51구간) 등이 포함됐다. 각 구간에 거점 안내소도 설치한다. 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

  •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줄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근조화환

  •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놓고 여야 갈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