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희의 세상읽기] 포털에서 사라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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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희의 세상읽기] 포털에서 사라진 연합뉴스

  • 승인 2021-12-15 15:12
  • 신문게재 2021-12-16 18면
  • 우창희 기자우창희 기자
우창희인
우창희 디지털룸장
최근 언론계의 화두는 연합뉴스다. 2003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된 후 네이버·카카오(이하 포털)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 하던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자취를 감춰서다. 자회사인 연합뉴스TV만 노출되고 있다. 뉴스에 관심 있는 주변인들이 무슨 일이기에 기사 자체가 검색도 되지 않고, 노출도 되지 않는지 궁금해 했다. 네이버 PC화면에 있던 한 줄 속보 창 마저 없어졌으니 궁금했을 터이다. 그 자리는 뉴스콘텐츠제휴를 맺은 57개 언론사의 기사가 랜덤으로 돌아가며 노출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국내외 속보를 발 빠르게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북미/중남미, 아시아/호주, 유럽 등에 특파원을 파견해 해외뉴스도 전달해 준다. 국내 유일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정부에서 연간 300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통신사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왜 포털에서 뉴스가 사라진 걸까. 이유는 기사형 광고 때문이다. 기업이나 지자체에게 돈을 받고 쓴 보도자료를 일반기사인 것처럼 둔갑시켜 포털에 송출했다. 전송한 건수 만 해도 무려 2000여 건이다. 포털에 송출되는 뉴스를 제재하고 규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벌점 130.2점을 부여했다. 연간 6점 이상이면 재평가를 받아 퇴출이 결정되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벌점을 부과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연합뉴스는 32일 동안 포털에 노출 중단을 통보받았다. 이후 실시한 재평가에서 포털 최상위 등급 제휴 점수인 80점을 통과하지 못해 11월 18일부터 포털 내 뉴스서비스에서 빠지게 됐다. 평가된 점수는 70점대로 알려졌다.

강등된 제휴로 인해 네이버에서는 뉴스스탠드와 검색만 노출되고, 카카오에서는 검색에서만 기사가 보여지게 됐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제휴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등급인 뉴스콘텐츠제휴가 유지돼야 한다며 포털의 계약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더해 법적 대응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모든 기사를 포털에 송출하지 않기로 했다. 지인들이 궁금해 하던 뉴스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가처분 신청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뒷말이 무성하다. 언론계 또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하나 포털을 등에 업고 사세를 키우는데 집중해서다. 국내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들은 대부분 연합뉴스의 통신기사를 유료로 전재 받아 부족한 정보나 취재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만큼 연합뉴스의 기사 퀄리티가 높지 않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자자했다. 언론사에 제공하는 통신기사를 기관·기업체에 저작권 판매를 하는가 하면 포털에 뉴스를 똑같이 공급해 수익을 높였다. 이는 대형 기업이 도·소매를 같이 하는 것과 같다. 네이버에서만 받는 연간 전재료 만 해도 몇 년 전 기준으로 60억 원을 넘겼다. 지난 9일 열린 한국투명성기구 시상식에서는 '연합뉴스의 국고보조금 사업 방만 관리 문제'를 사내 고발한 직원이 '투명사회상'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의 행보를 보며 대형매체의 우월적 지위를 다시 체감중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결과가 부당하다며 대선 후보인 각 정당의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들이 억울함을 대신 호소했다. 그들은 "제평위 결정은 부당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강하게 말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 시점이 비슷했던 것은 필자만의 착각일까.

정치적 행보 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또 있었다. 연합뉴스 내에 기사형광고 기사를 1년 넘게 작성한 홍보사업팀의 비정규직 직원이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서 정규직 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포털에 2019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송출한 기사형광고 2000여 건은 잘못을 시인하고 모두 삭제조치 했다.
우창희 기자 jdnew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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