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임금피크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임금피크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2-08-28 08:20
  • 수정 2022-08-28 11:04
  • 신문게재 2022-08-29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123
김영록 노무사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대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서 차별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무효로 판결하며 제시한 근거는 위 법령은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그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판결이 정당한지는 아직도 공감이 크게 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순수의 연봉제, 성과에 연동한 급여체계가 구축돼 있다기보단 아직도 대다수 회사와 연구소, 공공기관 등에서는 외관은 연봉제, 성과연봉제 등을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그 실제를 보면 연공에 기초한 급여체계가 유지·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젊은 직원들의 경우 실제로 일을 더 많이 하고 보직을 수행해도 연공에 기초해 설계된 급여체계에서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연령에 의한 차별이 아닌가? 물론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직원들과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다. 어느 기업이든 그 핵심은 3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이 주축을 이루는 것이 현실이지만 50대 후반의 직원들에 비해서는 급여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나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관들은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관들은 매년 특출난 성과를 보여주기란 쉽지 않기에 보수체계가 근속기간에 따라 자동승급하는 형태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근속에 따른 승급은 연령에 기초하는 것을 일체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거기에다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임금인상률이 추가로 적용돼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또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에 해당한다. 그렇다 보니 보직을 맡지 않고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상당한 임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동일한 업무를 신입직원이 하면 기관 내 초봉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일반 사기업도 기업체 운영에 있어 연공의 요소를 일체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고위직인 임원까지 승진하는 것은 특출난 성과가 있거나 조직 내에서 특별함을 인정받아야 하는 등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 충족되고 그 기간 동안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차장이나 부장까지는 승진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리고 사기업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고 능력 있는 직원들에 의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년을 유지해주면서 일정한 연령 도래 시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단순히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 취업규칙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 그 사업장 내에서는 그와 같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는 합리적이다라는 그 조직 내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단순히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영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도체 홀대' 충청, 李 정부 장관 인사서도 푸대접
  2. 민선 9기 대전시 첫 인사 단행
  3. 오석진 대전교육감 취임… "학교 중심 교육행정 실현"
  4. 대전 시내버스 사고 수 속여 성과금 더 받은 관계자들, 벌금형
  5. 민선 9기 대전 5개 구청장 취임…첫날 민생 지원·현장 중심 행보 눈길
  1. 대전시장 취임식장 단상에 난입한 로봇개! 너 누구니?
  2. 건양사이버대, 독일 심리운동협회와 맞손
  3. 김종일 대전세무서장 취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서 만들것"
  4. [인사] 충남대·충남대병원·을지대병원 등
  5.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 "충청권이 AI 반도체 중심"…392조원 규모 투자 환영

박수현 "충청권이 AI 반도체 중심"…392조원 규모 투자 환영

박수현 충남지사가 2일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된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약 392조 원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일각에서 불거진 충청권 소외론에 대해선 "투자 금액의 상대적 비교는 중요하지 않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도에 따르면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은 이날 충청권 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산업 핵심 분야에 392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도내 투자금은 202조 원이다...

대전 선도지구 발표 임박…몇 개 구역 선정될까?
대전 선도지구 발표 임박…몇 개 구역 선정될까?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하면서 최대 몇 개 구역이 선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둔산지구의 경우 최대 3개 구역까지 선정 가능하며, 송촌지구는 1개 구역만 신청해 사실상 선정이 확정된 상황이다. 현재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로, 2~3주 내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시에 따르면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둔산지구 9곳, 송촌(중리·법동)지구 1곳 등 총 10개 구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신청구역은 특별정비예정구역 27곳 중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

[MSI 2026] 대전 뜨겁게 달군 T1… 이제 우승 향해 달린다! 브래킷 스테이지 대진 확정
[MSI 2026] 대전 뜨겁게 달군 T1… 이제 우승 향해 달린다! 브래킷 스테이지 대진 확정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이스포츠 게임축제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2026)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로 출전한 T1이 승승장구하며 본선 라운드 브래킷 스테이지에 진출했다. '페이커' 이상혁의 소속팀인 T1은 1일 진행된 MSI 플레이-인 스테이지 최종전에서 강팀 '리퀴드(TL.북미)'를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하며 단 1팀에 주어지는 브래킷 스테이지 진출권을 따냈다. 이로써 T1은 세계 최정상급 8개 팀과 함께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다. T1의 본선 과정은 그야말로 '압도적'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참석

  • ‘개문냉방 안돼요’ ‘개문냉방 안돼요’

  • ‘함께하는 가치, 소비자의 힘’ ‘함께하는 가치, 소비자의 힘’

  •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