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신속.담대한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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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신속.담대한 합의 필요

김수현 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 승인 2022-11-13 09:02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김수현 센터장
김수현 전 공동대표
'국회 세종의사당 동지회'란 모임이 있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직면했을 당시 전국의 258개 단체가 참여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를 결성했다. 비대위 목표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비대위는 지난해 해산되었지만, 비대위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동지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7월 28일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라면 단식과 국회 농성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민·관·정 단일대오를 구성하여 대응했다.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행정수도 사수 투쟁 기록 사진전,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회 의장단을 대상으로 한 호소문 발송, 국회법 개정안 촉구 현수막 퍼포먼스, 대규모 현수막 게첩, 성명 발표 및 언론 기고, 충청권 및 전국의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의 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지난해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이뤄냈다.

통상적으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2027년 완공까지 순항할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이 국회와 정부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여야 대립이라는 산고 속에서 탄생한 여야 합의의 산물이란 점에서, 정치적 변수에 의해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 제정이다. 지난해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세종의사당)을 두고 그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회 사무처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계획 수립 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화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1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 과정에서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 "12월 전에 이전범위 확정하는 국회규칙 정해야 하고, 내년도 땅 사는 예산(부지 매입비) 10%까지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중 운영위에 용역서를 보고할 것이며 운영위가 이전기관과 내년 예산, 땅 사는 것 설계예산까지 확정 지어 주셔야 한다. 그때 많은 말씀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여야 운영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즉 세종의사당 건립 실무를 총괄하는 이 총장이 연내 국회규칙 제정과 내년 예산확보 시급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쟁점은 이전 상임위원회 규모다. 이전 규모는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일부 그 이상이 돼야 한다. 서울과 세종의 정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국회 행정의 비효율성은 불 보듯 뻔하다. 국회의 중추기능인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이 서울에 잔류하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중론이라면, 국회 완전 이전을 고려한 국회 상임위 전체 이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회 규칙의 조속 제정, 내년 예산에 최소한 부지 매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 운동 과정에서 대원칙이었던 세종시 민관정의 공동협력과 대응이 절박하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는 만큼, 그 첫 단추가 여야 합의에 의한 규칙 제정이다. 규칙 제정은 신속하게, 상임위 이전 규모는 담대하게 접근할 것을 기대한다.

/김수현 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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