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고 쫓아갔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도망가서 살았다"며 "찌른 칼의 방향이 조금만 틀어졌으면 심장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범행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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