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3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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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3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 시행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 부과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화' 검토

  • 승인 2023-02-14 12:40
  • 수정 2023-02-14 13:2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1000원 만 내면 거리에 관계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군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된다.

기본요금도 기존 1450원에서 1000원(청소년·어린이 950원·700원 → 500원)으로 인하된다.

지금까지 남해군 관내 농어촌버스는 거리 비례요금제로 운영돼 왔다.



10km 이내 일반은 1450원, 청소년은 950원, 어린이는 700원 요금을 징수하고 10km를 초과할 경우 km당 131.82원씩 가산되는 방식이었다.

실제 남해읍에서 거리가 가장 먼 미조면 설리마을까지 이동할 경우 기본요금 4배 가량인 5500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처럼 만성적인 이동권 제약요인 때문에 '단일요금제'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2019년까지 군내버스 대부분이 광역지자체 관할인 '시외버스'로 등록돼 있어, 남해군 행정 차원의 개입 여지가 사실상 어려웠다.

군은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생활복지 강화'라는 군정 방침에 따라 농어촌버스 서비스 개선 시책을 본격 입안해 왔다.

군은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에도 향후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위한 관련 검토 및 준비 작업도 준비 중이다.

군은 '단일요금제' 도입에 따라 안전운행 및 서비스 질 향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분은 전액 군비로 지원된다.

군은 운수업체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농어촌버스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충남 군수는 "그동안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많은 군민들께서 버스 요금으로 불편함을 겪어왔고, 요금 부담도 컸던 게 사실"이라며 "요금 문제뿐 아니라 농어촌버스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꾸준하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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