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보행자 안전이 우선!

  • 오피니언
  • 세상속으로

[세상속으로]보행자 안전이 우선!

박남구 대전컨택센터협회장

  • 승인 2023-10-09 10:26
  • 신문게재 2023-10-10 1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박남구 회장
박남구 대전컨텍센터협회장
10월은 금수강산이 화려하게 물들어가는 계절, 독서의 계절이다. 또한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부른다. 걷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다. 우리 주변에는 걷기 좋은 도로나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도시 중의 하나가 바로 대전이다. 대전은 도로 및 차도가 잘 정비된 광역시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도로를 인도(人道)라고 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겸용 도로로 보행자들은 보행 시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또한 인도의 경사가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인도는 보행자가 우선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와 같이 다니며 위험을 느끼고 깜짝깜짝 놀란적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 전동킥보드(개인이동장치) 주차장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자들의 홍보 및 주차장 안내 서비스가 부족한 모양이다. 이러한 개인용 이동장치들이 인도 및 건물입구, 골목길 등 여기저기에 방치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다. 필자는 전 칼럼에도 이 내용을 담아 게재를 했었다. 각 이동용 장치에는 GPS가 장착되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운영업체들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그냥 수거만 하지 말고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여 개인이동장치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전거도로 표시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자전거 도로의 표시가 차도의 왼쪽인지 오른쪽에 있는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가 끝인지,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어야 혼란을 가중 시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전거도로의 안내와 자전거 앱 지도 등을 보급하게 되면 자전거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전거 겸용도로를 보도블럭의 색깔 및 구간별 특징을 나타내면 보행시 주변 광고나 이미지에 각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인도의 기울기 등이 표준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보행시 많은 불편을 느낀다. 건물과 차도의 높낮이에 따라 인도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완만한 것으로 필자는 안다. 따라서 건축 허가 시 도로면과 건물의 높이를 잘 측정하여 인도의 기울기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현재 대전 서구 둔산여고에서 계백로 방향의 인도는 기울기가 차도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걷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도블럭 보수도 필요한 곳으로 생각된다. 물론 대전의 전 지역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곳이 더 있을 수 있으며,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겠다.



자전거도로 폭은 일방향 기준은 1.1m였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5조(자전거도로의 폭)에서는 하나의 차도를 기준으로 1.5m로 확대하였으며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 1.2m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명백히 있는데도 폭의 규격이 차이가 나는 구간이 있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자전거도로의 구간 또는 횡단의 단절, 불분명한 연결은 자전거 주행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거나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도로의 연속성이 불가피하며, 자전거도로와 이면도로 출입구 교차 지점 등 상충 구간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시인성을 특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 노면 표시를 달리 암적색(어두운 빨강)으로 해서 출입구 교차 지점 표시가 꼭 필요하겠다.

우리는 자동차가 많이 없던 시절에 자전거를 줄 곳 이용해 오면서 많이 친숙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550만대로 전체인구(5155만여 명)대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현재는 자전거보다는 교통수단으로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건강을 위하여 자전거 타기와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보행자와 자전거 병행도로의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인도 및 자전거도로 역시 규정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살기좋은 도시,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박남구 대전컨택센터협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서머나침례교회,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연말 맞아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