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겨울철 건설현장 산업재개 관리·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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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겨울철 건설현장 산업재개 관리·감독 실시

거푸집·흙막이 가시설 붕괴, 중독·질식 위험요인 등 집중 점검
안전조치 미흡 적발 땐 즉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 승인 2023-11-11 22:35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안전관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안내자료
대전고용노동청은 동절기 고위험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겨울철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5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의 사고 다발 유형 중심과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 대상이다.

특히 사망사고 주요 위험으로 꼽히는 거푸집·흙막이 가시설 붕괴, 중독·질식·화재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손필훈 대전노동청장 "이번 동절기 감독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행·사법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근로자들도 보호구 착용 등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지난달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각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사전 지도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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