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人칼럼] 충청권 문화도시의 방향성

  • 오피니언
  • 문화人 칼럼

[문화人칼럼] 충청권 문화도시의 방향성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

  • 승인 2024-01-10 18:11
  • 신문게재 2024-01-11 19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이희성 교수
문체부는 지난 12월 29일 전국 7개 권역별 대상지 13곳 선정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중심의 특화 발전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문화사업이다.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7개 권역 중 충청권 승인도시는 세종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의 3개 도시이다. 일단 예선전을 통과했으니, 1년간 서로 경쟁하며, 최종 1개 도시가 충청권역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될 것이다.



세종시는 기존 행정 중심 발전전략에 따른 문화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세종을 대표하는 한글을 도시 곳곳에 입혀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충주시는 문화창작자(크리에이터), 지역주민 등과 협력해 중부권 글로컬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성군은 도농복합도시의 문화불균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홍성군을 5개 지역(로컬)콘텐츠특구(권역)로 구분해 유기적 문화도시를 표방한다는 계획이다.

각각의 승인도시들은 최종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1년간 문체부의 컨설팅에 임할 것이다. 올해 말 최종 선정되면 3년간 200억(국비 100억 원)이 지자체의 사업비로 투입된다.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에서 출발했다.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하는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스스로', '시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도시의 거시적 가치와 의미를 떠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문화도시 사업으로 얼마나 발전했는가도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나타났는지, 도시가 얼마나 재생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3년간 200억이란 사업기간과 예산은 적정한가? 그리고 선정된 문화도시가 앞서 언급한 지역 스스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화를 활용하기 위한 도시경쟁력과 도시 가용자원은 충분한가? 이번에 예비로 승인된 13개 도시의 상황은 상이하다. 이를 고려한 평가와 선정 지표는 충분한가?

오히려 정부주도의 문화도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획일적인 컨설팅과 각종 선정 지표에 맞추다 보면 지역다움(로컬리즘)이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문체부가 내놓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목표를 보면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와 지역균형발전이 사업의 목표이다. 이를 통해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로 명시하고 있다. 목표만 보면 결과 중심의 문화적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진 방향은 '스스로 문화도시를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도시의 문화가 된다는 점을 내세운다.

표면상으로 문화민주주의 과정으로서 문화도시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 목표로 들어가면, 문화를 활용한 도시개발(재생)사업이 바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막상 문화도시에 선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역 스스로와 시민 주도로가 빠지고, 행정이 전면에 나선다. 그리고 사람 중심에서 인프라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이 변경된다. 3년 안에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관광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낙수효과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승인된 충청권의 3개 도시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민들 스스로 문화도시를 생각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정문화도시 선정에만 급급해 이러한 시민주도성에 대한 과정이 생략되면, 어렵게 문화도시에 선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은 결국은 행정 중심 인프라 사업 즉, 문화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끝날 것이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1.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2.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개 부문 시상
  3.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4.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5. 충남경제진흥원 '2025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 만족도 94.5%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