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및 통과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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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및 통과 ‘큰 역할’

30년 이상 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김 의원, 처우 개선과 예우 위해 계속 노력

  • 승인 2024-02-05 09:17
  • 수정 2024-02-05 16:31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김종민 의원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ㆍ소방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종민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로 장기근속 군인과 동일하게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시는 경찰·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처우 개선과 예우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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