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수도' 개헌...변호사 3인방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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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개헌...변호사 3인방 해법은

민주당 봉정현·이영선, 국힘 류제화 '행정수도 완성' 공약 앞다퉈 내놔
그동안 양당 모두 말잔치...현실적 추진안 놓고 경쟁 구도

  • 승인 2024-02-07 16:58
  • 수정 2024-02-08 09:50
  • 신문게재 2024-02-08 4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3인방
세종 갑에 출사표를 던진 변호사 3인방. 사진 왼쪽부터 이영선(민), 류제화(국), 봉정현(민) 변호사. 선관위 제공.
세종시 갑구 총선 이슈가 '변호사 3인방'의 행정수도 개헌 해법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봉정현(50)·이영선(52), 국민의힘 류제화(40) 변호사가 관심을 끄는 예비후보군으로, 본선 진출 여부를 떠나 의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 지역 사회에서 '행정수도 개헌'은 해묵은 숙제로 통한다. 양당 모두 말잔치만 늘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행정수도 이전 발언의 후폭풍을 세종시에 안겨줬고, 국힘은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이 같은 흐름 아래 변호사 3인방이 22대 총선을 맞아 새로운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큰 틀의 방향성은 같으나 각론은 달랐다.

이영선 변호사가 지난 6일 제1비전으로 행정수도 개헌안을 내놓으며 포문을 열었다. 과거 행정수도완성대책위 대변인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다. 행정 각 부처와 국회, 대법원은 세종시에 둔다.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명문화에 이어 법률 제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국회 전체 ▲수도권 잔여 부처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등의 이전을 이끌어내는 한편, 국회와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도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류제화 변호사는 7일 오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신행정수도 시즌2'란 1호 공약을 승부수로 던졌다. 해법은 헌법 개헌에 앞서 2004년 무산된 '신행정수도법'의 대표 발의로 향한다.

플랜은 2024년 신행정수도법 통과에 이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구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견인, 2030년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중추기관 이전으로 짰다.

이에 질세라 봉정현 예비후보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권력개편을 핵심으로 한 개헌으로 검찰 독재정권을 바로 잡으면서, 동시에 행정수도 개헌까지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이다.

검찰과 감사원, 경찰 등의 주요 권력기관들을 봉사하는 기능으로 재편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실행과 기소권·수사권·영장청구권 등 검사의 독점 권한 개선, 감사원을 국회 산하 기관으로 변경, 경찰국 폐지 등을 공언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경험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개헌으로 살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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