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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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대전지검 형사4부

  • 승인 2026-02-12 17:4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
국가 소유의 현금 40억 원을 빼돌린 검찰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죄 등으로 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영우)는 서산지청 세입업무 담당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지난 2년 8개월간 국고 39억 9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세입 업무를 담당한 A씨는 벌급 납부 시스템을 악용해 과오납이 발생한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처럼 꾸며 자신의 가족 명의로 송금했다. 지난 1월 13일 이같은 범죄 정황을 검찰은 자체 포착했으나 A씨는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이었고, A씨는 1월 27일 귀국해 최근까지 조사받았다.



대전지검은 A씨의 차명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처벌과 함께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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