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4-02-18 17:07
  • 수정 2024-02-20 11:06
  • 신문게재 2024-02-19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신동철 변호사
신동철 변호사
많은 나이를 뜻하는 고령에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대상과 경로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는가 하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로 정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UN은 65세를 고령의 기준으로 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 비율이 되면 고령사회, 20% 이상의 비율이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산율이 안정화되고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 선진국에서는 고령사회는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2014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문제는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고 전쟁 이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에 들어서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됐다. 2014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던 시기도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이상이 빨랐다. 2022년 통계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7.5%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기준으로는 19.0%를 기록했다. 해마다 1%씩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대로면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쯤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5년경 30%, 2050년경 40%를 돌파하게 된다는 것이 현재의 예측이다. 그 증가 속도에 전율마저 느껴진다. 이미 지방은 더 심각해서 2023년 10월 기준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0%이며, 경북 의성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5.2%에 달하고, 어떤 면은 노령 인구 비율이 54.2%에 달한다고 한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 인구의 고독, 질병, 빈곤,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대개 낮은 출산율을 포함한 인구정책과 맞닿아 있다. 국회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파른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 정부의 정책만을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가의 시스템과 큰 정책 기조는 국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개인의 노력과 준비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언제 은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고,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예도 찾아보기 드물다. 법에서 정해진 정년 연령과는 별개로, 노령의 시기에 어떤 소득활동을 하며 은퇴를 늦출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점차로 노령인구가 종사할 수 있는 직업도 그 직종과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은퇴의 시점은 단순히 나이의 기준이 아니라 실질 능력에 따라 늦출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건강상태를 잘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젊었을 때부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잘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은퇴 시점을 정하고 했다면 은퇴 이후의 재정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인에 따라 부양가족의 부양 필요와 자녀의 독립 시점이 천차만별일 것이다. 현재의 자산가치와 급여 및 기타 소득에 대비하여 노년의 은퇴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적인 계획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진지한 상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꺼리고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가족 구성원과 재산 문제에 관하여 상속과 증여,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는 것은 어렵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고,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금이나 저축·보험 등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의 나의 시간과 건강, 재물은 미래의 나에게서 빌려온 것이라는 어떤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황종헌 전 수석, "36년간 천안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순간"
  2. 아산시, 전국 최초 '가설건축물TF 팀' 신설
  3. 천안시 성거읍생활개선회, 26년째 떡국떡으로 온기 전해
  4. 천안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확대…고령층 6000명 대상
  5. 안장헌 충남도의회 예결위원장,차기 아산시장 출마 선언
  1. 대전 서구 도마·변동 1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득'
  2. 천안법원, 장애인 속여 수억 편취한 60대 여성 '징역 6년'
  3. 아산시의회 탄소중립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하고 마무리
  4. 천안시, 주거 취약가구 주거안정 강화 위한 주거복지위원회 개최
  5. 천안법원, 전주~공주 구간 만취 운전한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헤드라인 뉴스


행정통합 `따로 또 같이`…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의 한주`

행정통합 '따로 또 같이'…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의 한주'

여야와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3개 지역 특별법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따로 또 같이' 방침 적용을 시사하면서 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촉각이다. '따로 또 같이' 방침은 3개 지역 특별법의 공통 사항은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 맞춤형 특례는 개별 심사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에선 광주 전남 특별법 등에 비해 자치 재정 및 권한이 크게 못 미치며 불거진 충청홀대론을 불식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11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촉구… 민주당 통합추진에 제동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촉구… 민주당 통합추진에 제동

대전시의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시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 시의회 절대 다수당 지위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전·충남통합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의회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공식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결..

설 앞두고 대전 농산물은 안정세지만, 축산은 계란·한우 등 강세
설 앞두고 대전 농산물은 안정세지만, 축산은 계란·한우 등 강세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한우와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6일 기준 대전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4993원으로, 1년 전(4863원)보다 2.67%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무 가격도 한 개에 1885원으로, 1년 전(2754원)보다는 31.55% 내렸고, 평년(1806원)에 비해선 4.37% 올랐다. 평년 가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 2025년 한때 작황 부진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