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구미시) |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사회복지기관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한다.
'정부 지원 상해보험'은 지난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정책사업이다.
올해부터 도내 최초로 총보험료 2만 원 중 정부 지원 1만 원을 제외한 종사자 또는 소속 시설에서 부담하는 1만 원 전액을 구미시에서 지원한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600여 명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업무나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는 관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지속적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권익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구미=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