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불륜 그리고 환승연애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불륜 그리고 환승연애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4-04-07 10:04
  • 신문게재 2024-04-08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신동철 변호사
신동철 변호사
연일 인터넷 뉴스 통해 유명 연예인들의 불륜과 환승연애에 대한 기사를 계속해서 접하고 있다. 불륜(不倫)의 문자적인 의미는 윤리에 어긋남을 말하지만, 오늘날 불륜이라는 단어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에 한정되어 쓰인다. 환승연애란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는 환승에서 유래가 된 신조어로서 종전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말한다. 환승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전 애인과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연애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은 이전 관계를 끝내기 전에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거나 만남이 있었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 결국 혼인관계인지 연애단계인지 차이는 있지만, 쉽게 말해 모두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흔히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기존 배우자나 교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로맨스'라고 자기최면을 걸기도 한다. 오죽하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사자성어 비슷한 신조어가 유행할까.

2016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가 있는 자의 성관계를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간통죄 폐지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결정을 한 것에 기인한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수의견은 "국가가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불륜이 정당화되거나 합법화 된 것은 당연히 아니다. 여전히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에 개입한 제3자(속칭 상간자)는 부부 사의 정조의무에 대한 위배로서 도덕적인 비난 뿐만 아니라 민법상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 제826조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대법원은 위 명문 조항을 통해 부부의 의무로서 '성적 성실의무(정조의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



대법원은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판시하고,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제3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성실의무는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의 외형과 실질이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그대로 인정된다. 물론 연애 단계에의 환승연애는 법률상 민·형사상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어렵고, 그 교제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 단지 도덕적인 비난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과 몰래 교제를 하다가 종전 연애 중에 들통나면 바람이라고 비난을 받게 되지만, 헤어지고 나서 들통나면 옛사랑은 새로운 사람으로 잊는다는 환승연애로 포장하기도 한다는 거다.

불륜이나 환승연애로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흔히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렇게 새롭게 빠진 사랑의 무게, 그리고 그 이전에 다짐하고 속삭였던 사랑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요즘이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정치권 힘 있는 움직임 필요"
  2. 보문산 동굴 굴착흔적 또 나와… 바위에 구멍과 임도
  3. 대전유일 학교돌봄터 간식 부실 논란… "단가는 올랐지만 질은 떨어져"
  4. 대전 유성구서 자격증 빌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 급여 부정수급 사례 발각
  5.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 수두룩…"신원확인·모니터링 강화해야"
  1. 2025년 국가 R&D 예산 논의 본격화… 출연연 현장선 기대·반신반의
  2.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하세요’
  3. 지지부진한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통폐합 부지 확보 대안될까
  4. [썰: 기사보다 더 솔깃한 이야기] 최규 대전 서구의원, 더불어민주당 복당?
  5. 농번기 앞두고 모종시장 북적

헤드라인 뉴스


학생 온라인 출결 시스템 `유명무실`…교원들 "업무부담 여전"

학생 온라인 출결 시스템 '유명무실'…교원들 "업무부담 여전"

원활한 학생 출결 관리를 위해 도입한 온라인 출결 시스템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미흡한 체계 때문에 여전히 교원이 직접 서류를 처리하고 출결과 관련된 학부모 민원까지 받는 상황으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출결 관련 업무처리는 나이스(NEIS) 온라인 출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교원들이 1차로 학생에게 결석 인정 사유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받고 2차로 나이스(NEIS)온라인 시스템에 교원들이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 구조다. 교원들은 학생이 제출한 증빙 서류가 미비..

2025학년도 충청권 의대 389명 늘어난 810명 모집… 2026학년도엔 970명
2025학년도 충청권 의대 389명 늘어난 810명 모집… 2026학년도엔 970명

2025학년도 대입에서 충청권 의과대학 7곳이 기존 421명보다 389명 늘어난 810명을 모집한다. 올해 고2가 치르는 2026학년도에는 정부 배정안 대로 97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지역 의대는 199명서 156명이 늘어난 355명을 2025학년도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충남은 133명서 97명 늘려 230명, 충북은 89명서 136명 증가한 225명의 입학정원이 확정됐다. 2일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과 함께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증원 총..

"앞으로 욕하면 통화 종료"… 민원 담당 공무원엔 승진 가점도
"앞으로 욕하면 통화 종료"… 민원 담당 공무원엔 승진 가점도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어도 된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 이후 민원공무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도심 속 공실 활용한 테마형 대전팜 개장…대전 혁신 농업의 미래 도심 속 공실 활용한 테마형 대전팜 개장…대전 혁신 농업의 미래

  • 새하얀 이팝나무 만개 새하얀 이팝나무 만개

  • 2024 대전·세종·충남 보도영상전 개막…전시는 7일까지 2024 대전·세종·충남 보도영상전 개막…전시는 7일까지

  • 농번기 앞두고 모종시장 북적 농번기 앞두고 모종시장 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