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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1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 앞부터 충남 공주시 정안면 내촌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54.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약 90km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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