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화재단, 새롭게 탄생시킨 기부금 '문화홀씨'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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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재단, 새롭게 탄생시킨 기부금 '문화홀씨' 눈길

- 1회성·정기기부 5000원으로 문턱 낮춰
- 세제혜택은 물론 기부자 예우 높여 다양한 혜택 제공

  • 승인 2024-05-08 11:02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문화재단이 새롭게 탄생시킨 기부정책 '문화홀씨' 운영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앞당기고 있다.

8일 문화재단에 따르면 2023년부터 기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천안의 문화예술이 활짝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홀씨처럼 흩날리며 싹을 틔우고자 하는 바람으로 '문화홀씨'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홀씨에 기부된 기부금은 문화 사각지대·문화예술 콘텐츠 지원과 지역 우수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 사회배려계층 지원에 활용된다.

기부방법은 '월 5000원'부터 카드와 계좌이체, 현금납부 모두 가능하며 1회 또는 정기적인 기부가 가능하다.



이 기부금이 특별한 점은 기부자 예우를 별도로 만들어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기부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 기부자 표기, 매년 감사카드 발송, 도솔문예 뉴스레터 발송,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이 기본적으로 주어진다.

아울러 기획공연 할인쿠폰(30%), 문화예술 아카데미 할인(10%)과 리챠드프로헤어 할인(8%), 롯데시네마 불당 무료티켓, 예술의전당 인근 카페 할인 등이 제공되거나 조만간 제공될 예정이다.

또 개인이 3000만원 이하를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법인의 경우 소득의 10% 손비를 산정 인정해주고 있다.

이처럼 문화재단이 기부의 문턱을 낮추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높여 지역 내 문화예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는 등 부심하고 있다.

안동순 대표는 “문화예술 분야에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끌어들이기 위해 문화홀씨 기부제를 시작했다”며 “월 5000원의 기부하면 기획공연이나 전시 등을 30% 할인을 받아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쌓인 기부금으로 지역 문화예술에 투자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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