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층간소음 복수가 스토킹범죄?

  • 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 층간소음 복수가 스토킹범죄?

신기용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5-13 15:55
  • 신문게재 2024-05-14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신기용
신기용 변호사.
층간소음의 해결책으로 스피커를 동원한 복수가 거론되기도 한다. 아래층에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한 뒤 괴상한 음향을 큰 소리로 틀어놓아 위층에서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관련상품을 쇼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자칫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층간소음 복수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과 같은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사실 검사로 근무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만한 마땅한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검사를 상대로도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을 정도였다.

단순한 협박이나 폭행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공포스럽고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스토킹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다행히 2021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범죄적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판례들이 쌓여가면서 법률적인 쟁점들도 하나, 둘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이번 판결에서 막상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천장을 두드리는 것이 '스토킹'이냐는 것이다. 누구나 떠올리는 스토킹의 형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몰래 추적하고 쫓아다니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위층 사람들은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데 소음에 시달리다 못한 아래층에서 큰 소리를 낸 것은 정작 '스토킹' 범죄라는 것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을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2.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3.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일 것, 4.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법 문언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엄격하게 판단하였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라는 요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지위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를 돌아보면 아래층의 피고인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 경로를 모두 차단해 버리고 위층 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을 낸 나머지 다수의 이웃들이 이사를 결정하게 할 정도였다. 이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는 충분히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의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당장의 소음 자체보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이 소음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원만한 대화로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대화가 통화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고통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그렇다고 해서 스피커 등을 통한 보복은 더 이상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등을 이용한 해결방안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을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이 보다 쉽고 보다 강력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손해배상에 미온적인 법원의 경향이 단지 층간소음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의 사적인 보복을 고려하게 만다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장 보충적이어야 할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이 오히려 민사적 해결책보다 우선되는 것이 아닌지도 돌아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여러 개선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신기용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유성 엑스포아파트 재건축 입안제안… 유성구 '최종 수용 결정' 통보
  2. 정부 메가특구 구상에 과학도시 대전 기대감 커져
  3. 충청권 광역의원 최대 5석 늘어난다…인구감소 서천·금산·옥천 유지
  4. 아산시사회복지사협,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5. 송자고택 품은 소제중앙문화공원 준공
  1. 글로벌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연구소대학 UST
  2. 금강벨트 시도지사 선거 범친명 vs 찐보수 대결 구도
  3. 돌아온 늑구에 쏠린 관심… 기대와 우려 속 숙제는 가득
  4. [월요논단] '신 수도권 광역계획위원회(CAMPO)' 설립을 제안한다
  5. 'AI와 인간의 공존' 시대, 제11회 세계과학문화포럼 열렸다

헤드라인 뉴스


라이즈→앵커 개편에 지역 사업 전환 속도…바뀐 명칭에 현장 혼란도

라이즈→앵커 개편에 지역 사업 전환 속도…바뀐 명칭에 현장 혼란도

이달 발표한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재구조화 방침에 따라 대전시와 지역 라이즈센터, 13개 수행 대학이 사업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사업 계획에 '청년 지역 정주' 비중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자체 평가와 예산 배분 역시 '온정주의'가 아닌 엄중하고 공정히 집행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갑작스럽게 사업명을 '앵커'로 변경하고 권역별 초광역 공동과제의 수행 시점 역시 뚜렷이 밝히지 않아 현장의 혼란도 존재한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4월 2일 교육부가 기존 고등교육 사업인 '..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 北 참가 여부 촉각…"다각도로 노력"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 北 참가 여부 촉각…"다각도로 노력"

2027 충청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가 4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가 주요 화두로 급부상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단이 참여 유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전방위적 활동을 예고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충청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연맹은 2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레온즈 에더(Leonz Eder) 회장, 마티아스 레문트(Matthias Remund) 사무총장 등 FISU 회장단과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

국회세종의사당 설계 국제공모 경쟁률 15대 1
국회세종의사당 설계 국제공모 경쟁률 15대 1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경쟁률이 15대 1을 기록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1월 27일 공고 후 작품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외 유수의 건축·도시·조경설계 업체 등으로 구성된 15개 팀이 15개의 공모작품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공모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것으로, 향후 개별 건축 설계 공모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종합적인 공간계획의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접수한 작품들은 '국민주권과 정의·평화·자유·번영'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자긍심과 화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늑구’의 인기에 대전오월드 재개장에도 관심 ‘늑구’의 인기에 대전오월드 재개장에도 관심

  • 202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성료…휴머노이드 로봇 ‘눈길’ 202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성료…휴머노이드 로봇 ‘눈길’

  •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