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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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홀로 사는 노인’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
선제적 대응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 승인 2024-05-16 13:24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계양구청 전경 (3)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10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양구는 기존 타 조례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했다.

이를 근거로 고독사 예방과 신(新) 복지취약계층 위험자 발굴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1인 가구 1만1700여 세대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결과에 기반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분류,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관련 ▲민간협력 안부 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의 4개 유형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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