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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해남완도지사 전경 |
21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 따르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의 신청대상은 고령농업인(만65세~만84세) 중 10년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에 가입한 농업인은 당해 농지를 일정기간 동안 청년농 등에게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농지연금(월 최대 300만원), 은퇴직불금(1ha 당 월 40만원), 농지임대료와 농지매도대금을 모두 받는 1석 4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한편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공사가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남=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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