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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농촌인력난 해소 및 인력 수급 불일치 개선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농촌인력 지원 대상 선정 및 비용 지원, 환수조치,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의원은"최근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노임 상승 등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역의 안정적인 농촌인력 공급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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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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