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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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승인 2024-06-10 13:14
  • 수정 2024-11-11 21:32
  • 신문게재 2024-06-11 12면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아산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180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액이 1억 5500만 원에 달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충남 내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체납했거나 전국적으로 자동차세를 세 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한, 책임보험과태료 및 검사지연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도 포함됐다.

아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세수 확보와 공정한 세금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아산시가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세수 확보와 공정한 세금 납부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체납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사회의 세금 납부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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