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 '자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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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7월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 '자녀 2명'

  • 승인 2024-06-11 15:5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저출산극복 핵심부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정 역량을 저출산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 4건의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했다.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이제 양산시에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숲애서 이용료 30% 감면, 문화체육센터 이용료 50% 감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면제 받게 된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50% 감면, 반려동물지원센터 이용료 50% 감면, 황산공원 캠핑장 등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사용료 50% 감면, 대운산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30% 감면, 주민편익시설 수강료 50% 감면, 평생학습관(지혜마루) 수강료 100% 감면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수강료 감면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저출산 문제의 핵심과제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경남도로 이송되어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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