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거짓신고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거짓신고

유동하 충남경찰청 112상황실장

  • 승인 2024-07-17 14:41
  • 신문게재 2024-07-18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유동하 충남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충남경찰청 112상황실장
다음 중 작자나 출처가 다른 하나는? ① 양치기 소년과 늑대, ② 금도끼·은도끼 ③ 피리 부는 사나이. 정답을 한 번에 맞추신 분은 차[茶] 한 잔 사겠다. 확률은 33% 아니겠는가?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달려가 도와주러 갔으나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도와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 나무꾼이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 은도끼기 네 것이냐고 묻고 쇠도끼가 자기 것이라고 하자 모든 도끼를 다 주었다는 이야기.



지역에 쥐들이 극성이자 시장(市長)이 쥐를 제거한 사람은 상을 주겠다고 한다. 이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어 모든 쥐를 강물에 빠뜨려 퇴치한다. 그러나 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번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취를 감추었다는 이야기.

위 세 가지 이야기에 흐르는 공통되는 주제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 정도가 아닐까? 우리는 내용은 잘 알지만 그 출처에 대해서는 둔감한 편이다. 사실 필자는 금도끼·은도끼 이야기가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솝우화였다. 원제는 '나무꾼과 헤르메스'라고 한다. '헤르메스'가 우리나라에 넘어와서는 '산신령'으로 둔갑한 것이었다.



경찰은 1년에 평균 2000만 건의 신고를 접수한다. 그중 약 4000건이 허위신고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하루평균 10건 이상의 허위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1건의 허위신고라도 신고내용에 따라서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출동하기도 한다. 그 폐해는 금액으로 따질 수가 없다.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함을 알 수 있겠다.

이달 3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이 있다. 바로 '112신고 처리법'이다. 이 법의 핵심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거짓신고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을 부과한다. 1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1년 이내에 재차 위반한다면 2차 위반이 된다. 과태료 대상자가 일정한 기한 내 자진 납부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20% 감경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거짓신고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위 2가지 중 하나의 죄목으로 처벌 가능함은 물론 500만 원까지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일찍부터 대법원은 과태료를 납부 한 후에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해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96도158 등). 즉 벌금 따로, 과태료 따로 물려도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이유 부문에서 설시한 바는 있다( 2019헌바12).

둘째, 현장경찰관의 긴급조치권이다. 경찰관이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호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또는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토지, 건물이나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현장경찰관의 피난명령권이다. 각종 재해, 재난 시 경찰관의 피난 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경찰과 소방은 공동대응 및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을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지 않는다. 이 법의 시행으로 연간 4000건의 거짓신고가 반의반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위 문제의 정답자는 제 사무실로 오시면 맛있는 차를 대접해 드리겠다.

/유동하 충남경찰청 112상황실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특허법원, 남양유업 '아침에 우유' 서울우유 고유표장 침해 아냐
  2.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 단지 주요 건설사 관심 고조
  3.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4.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5. "학원 다녀도 풀기 어렵다"…학생 10명 중 8명 수학 스트레스 "극심"
  1. 345kv 송전망 특별법 보상확대 치중…"주민의견·지자체 심의권 차단"
  2. 지역주택 한 조합장 땅 알박기로 웃돈 챙겼다가 배임 불구속 송치
  3. 충남신보 "올해 1조 3300억 신규보증 공급 계획"… 사상 최대 규모
  4. 대전유성경찰서, 금은방 관계자 초청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
  5. [중도시평] 디지털 모닥불 시대의 학습근육

헤드라인 뉴스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불안정한 과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여야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통합 시점과 재정 인센티브에 집중돼 있다. 통합에 합의하면 최대 수..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64%, 세종시의 금리는 2.68%, 충남도의 금리는 2.47%, 충북도의 금리는 2.48%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은 높고, 충남·충북은 낮았다. 대전·충남·충북 31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25년 숙원 해결

대전 서북부권 핵심 교통 관문이 될 유성복합터미널이 28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건립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 5000㎡, 연면적 3858㎡ 규모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되며, 그동안 분산돼 있던 유성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대전유성경찰서, 귀금속 취급업소 순찰강화

  •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 이해찬 전 총리 대전 분향소 시민들 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