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코앞, 위기 산모.아동 지원 기관으로 대전자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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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 코앞, 위기 산모.아동 지원 기관으로 대전자모원

출생미등록 문제 방안 '위기기임신 보호출산제'
대전자모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역할 맡아
임산부 가명 출산부터 아동 양육 환경 구축 지원

  • 승인 2024-07-16 17:04
  • 신문게재 2024-07-17 9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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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5일 대전 대덕구 대전자모원을 찾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전에서도 그간 정책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이달 19일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조치인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육아를 통해 아동 보호 역할까지 전문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출생미등록아동이 다수 발견됨에 따른 조처다. 2023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또, 보건복지부가 전수결과를 진행한 결과 2015~2022년까지 한국 여성에게 태어난 2000여 명의 아동과 외국인 여성에게 태어난 4000명 아이들이 출생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선 학대뿐만 아니라 유기, 불법 입양 등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간 대전에서도 출생미등록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과 복지부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대전 아동 중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2000명이 넘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태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정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산모와 아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인지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앞으로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위기 임산부의 자녀로 태어난 아동이 출생등록이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을 지원할 기관을 지정한다.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을 돕는 것을 넘어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과 보호 조치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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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안). (사진= 보건복지부)
대전에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역할을 수행 할 기관은 대전 자모원이 지정됐다. 지역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대전 자모원은 대전·세종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하게 된다.

또, 대전자모원은 올해 상반기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와 충청권역 위기 임산부·위기 영아 지원을 위한 보호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지자체와 정부의 도움을 통해 영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복지부는 지역 위기임산부 상담 기관인 대전 자모원을 찾아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마지막 점점에 나선 상태다.

지난 15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대전자모원을 찾아 해당 기관의 위기임신보호출산 시스템 시연을 포함한 준비 현황을 공유받고,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상담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라며"정부는 오는 시행을 앞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차질없이 시작되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지체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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