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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안동시) |
안동시가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상향되는 할인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됐으며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피해지원을 위해 안동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 70만 원(모바일 50, 지류 20), 1인당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보유 한도 150만 원, 연 매출 30억 초과 업소 가맹점 제한, 착한가격업소에서 모바일·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 결제 시 5% 추가할인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안동 사랑 상품권 구매 할인율 상향은 다가오는 추석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이용자 혜택 증대와 함께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수 등록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카드형 안동 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지역 상품권 chak app에서, 지류 안동 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안동시청 누리집 가맹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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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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