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전국
  • 부산/영남

김해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토지에 967억 부과

  • 승인 2024-09-03 15:4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3시청전경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67억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2기분 83억 원, 토지분 884억 원 합계 967억 원으로 전년 961억 원 대비 0.62%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0.76%)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주택분 중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ARS를 통하거나 위택스·인터넷지로·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는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납부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납부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장성군, 힐링 맞춤형 여행 명소 '각광'
  2. 홈플 세종점, 정상화 수순 밟나… 운영 재개 '숨고르기'
  3. [박현경골프아카데미]골프와 술, 과연 득일까? 실일까?
  4. 민주당 세종시 '총선 후보' 경쟁… 새로운 막 올린다
  5. 김종민, 민주 복당 임박? "전대 이후 지도부·당원과 논의"
  1.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유지, 세종·충남은 하락
  2. 노사발전재단 충청중장년내일센터 대전보건대서 '전직스쿨' 운영
  3. 국제유가 등급에 7000선 아래로 밀린 코스피
  4. [인사]대전MBC
  5.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우리동네축제, ‘함께 떠나는 우리의 여름’

헤드라인 뉴스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관세청 첫 합동 수색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관세청 첫 합동 수색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합동 수색을 단행했다. 양 기관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를 포착해 현장 수색을 실시하고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은 정부의 범정부 협업 기조에 맞춰 양 기관의 추적 역량과 정보를 연계하고자 추진됐다.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 체납자 16명이다. 이와 관련, 강종훈 징세법무국장은 지난 23일 오전 나성동 국세청 기자실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양 기관은 국세청의 실거주지 분석 자..

[제2회 대한민국 중소기업박람회] 전국 우수 중소기업 한자리에
[제2회 대한민국 중소기업박람회] 전국 우수 중소기업 한자리에

전국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제2회 대한민국 중소기업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중도일보와 매일경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지난 22~24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전시관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력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외 판로 확대와 투자 유치, 기업 간 협력으로 연결되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였다. 박람회장은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 홍보관과 중소기업 B2B 비즈니스관, 중소기업 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동력 확보 움직임 시동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동력 확보 움직임 시동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사회의 동력 확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이번 가을 국회가 '골든타임'이란 인식 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전반기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특별법 제정을 완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은 총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으로, 가장 처음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5월 1일 제안돼 1년 2개월 이상 계류됐다. 해당 법안들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수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

  •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차량 ‘무법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차량 ‘무법 질주’

  •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