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 중구 재개발 구역 특별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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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 중구 재개발 구역 특별순찰

공·폐가 출입, 물건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 처벌 대상

  • 승인 2024-09-06 18:46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공폐가 특별순찰구역
6일 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가 재개발 구역 일대 특별순찰구역 안내문을 부착한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는 추석을 앞두고 공·폐가가 많은 중구 재개발구역 특별순찰활동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구역에는 일부 거주 중인 가구가 있지만 무주물로 착각한 절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공·폐가로 착각하고 무단출입 후 비행행위를 일삼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활동을 계획했다.

공·폐가 출입과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자체 경고장을 제작해 재개발 구역 일대에 부착했다. '선화파출소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해 자율방범대와 합동 순찰도 했다.

김미애 선화파출소장은 "지역 내 공·폐가 절도 및 주거침입 예방 경고장을 게시한 만큼 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가시적 순찰을 통해 안전한 지역 치안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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