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 위한 홍보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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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 위한 홍보영상 제작

사업자 행정상 불이익, 사전 예방

  • 승인 2024-09-09 15:02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관련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양평군은 9일, "유튜브 채널인 '매력양평 TV'를 통해 민원인들이 어렵게만 느껴왔던 주택행정 법령을 쉽고 재미있게 동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수년간 민간임대 주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주요원인이 임대사업자가 관련법령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법령해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임대 주택사업의 최초등록부터 각종 위반사례까지 관련된 행정절차 등을 영상으로 제작. 배포한 이번 조치는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한 민간임대 주택사업자의 행정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영상에는 민간임대 주택사업등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료 증액 비율, 임대건물에 대한 부기등기 등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필수의무사항을 소개했다.
양평=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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