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나 누구 찍었다" 투표용지 촬영한 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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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나 누구 찍었다" 투표용지 촬영한 60대 남성 벌금형

  • 승인 2024-09-09 14:38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9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천안시을선거구 B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계속해 C당에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와 함께 나란히 나오도록 촬영했다.

이후 지인에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진을 지인 1명에게만 전송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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