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수시 공무원 청사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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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수시 공무원 청사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수사 착수

시 관계자 "조사 결과 따라 부서 이동 등 절차 진행할 것"

  • 승인 2024-10-30 15:00
  • 수정 2024-10-30 15:10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 공무원(7급)이 시청 내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감사실은 지난달 19일 A 씨의 소속 부서 직원들로부터 사무실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지난 16일 경찰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고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A 씨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A 씨가 '반려견 홈캠'을 사용하기 위해 시험삼아 휴대전화와 연동되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에 대해 "잠시 설치했다가 깜박 잊고 수거를 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추후 결과에 따라 부서 이동 등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수=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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