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시민 의견수렴 위해 입법예고 기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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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시민 의견수렴 위해 입법예고 기간 늘려야

-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겐 의견수렴 사실상 불가능
- 의회는 5일 이상, 시는 20일 이상 각자 홈페이지 공개
- 청부입법과 갈등 빚는 조례를 단기간 공지 등 문제점 드러나

  • 승인 2024-11-11 13:17
  • 신문게재 2024-11-12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의회가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가운데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도 행정부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중도일보 2024년 11월 6일 12면 참고>

11일 천안시의회는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를 누리집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의회가 공지하는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뒤 의견을 제출하기엔 5일 이상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여론이다.

이에 반해 행정부인 ‘지자체’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 의회와 달리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데 반해 의회에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일련의 과정이 생략돼 전문성이 떨어지는 법안이 종종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최근 사회적 갈등을 빚는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11월 20일부터 31일간 열리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것이 예상되지만, 현재 얼마의 비용이 투입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법예고가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악용해 행정부(지자체)가 제출해야 되는 안건을 의원에게 부탁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부입법'이라는 말까지 오가기도 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가늠할 수 있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고, 이와 함께 조례안의 취지를 최대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접수된 의안을 알리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지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행정부와 달리 상대적으로 짧다고 인정한다"며 "앞으로 행정부와 같이 입법예고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시의원들의 공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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