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법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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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법안' 처리돼야

  • 승인 2024-11-20 17:50
  • 신문게재 2024-11-21 19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출연연 연구원 정년 연장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최종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과학기술계 현안이다. 연구원 정년은 1998년까지 65세였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61세로 단축돼 현재에 이른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출연연 65세 정년 환원 법안'인 셈이다.

출연연 연구원 정년 연장은 10월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도 뜨거운 주제였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기 앙양과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65세로 늘리는 것이 아닌 정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여당이 앞장선다면 우리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 민주당 황정아 의원도 국감에서 65세 정년 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이구동성으로 정년 연장을 말하는 배경에는 연구현장의 불안정한 현실이 자리한다. 출연연 연구원 연봉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적고, 복지 수준도 낮은 편이다. 사정이 이러니 20~30대 젊은 연구원들은 미련 없이 연구현장을 떠나고 있다. 지난 6년 간 퇴직한 11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대학으로 옮겼다고 한다. 안정된 처우에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에 연구원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출연연은 지금의 국가 번영을 이끈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이다. 독일은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했고, 미국과 영국 등은 연구자 성과를 우선시해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출연연 정년 연장은 연구현장 이탈을 줄이고, 인재를 유입시키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과기부와 교육부는 9월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과학자 정년 연장 검토를 시사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 검토에 나선 '출연연 연구원 정년 연장'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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