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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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

  • 승인 2024-11-26 17:31
  • 신문게재 2024-11-2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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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대법원 심리를 앞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는 26일 정 씨의 여신도 성범죄 피해자 3명이 정 씨와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JMS 대표이자 정 씨의 친동생 A 씨를 상대로 청구한 청구금액 7억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정 씨의 준강간 성범죄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피고 김지선의 정 씨의 성범죄 공동범행에 대한 배상 그리고 JMS 대표이사의 직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JMS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된 유일한 증거인 판결문의 사건은 대법원 상고가 이뤄져 진행 중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라며 "JMS선교회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구액 역시 과하게 제기됐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재판부는 관련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 씨는 메이플 씨 등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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