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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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체납액 해소와 징수율 제고 논의

  • 승인 2024-11-30 15:2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지난 11월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조여문 부군수 주재로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읍·면장과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목표로 체납 현황, 체납 원인, 추진 실적, 향후 징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를 통해 관련 부서와 읍·면은 체납자에 대한 원인 분석과 맞춤형 징수 대책을 마련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군은 12월 말까지 단순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이거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조여문 부군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 복지와 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라며,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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