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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발생시 1372를 눌러주세요!

12월3일은 소비자의 날
대전YWCA,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 맡아 1372소비자상담센터 운영

  • 승인 2024-12-02 23:55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소비자 분쟁 발생시 1372를 눌러주세요!”

12월 3일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을 맡은 대전YWCA(회장 홍유미, 상임이사 권부남)에서는 소비자들이 보호받고, 신속한 상담을 받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단일의 대표번호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담 기관 혹은 상담 가능한 인근 지역 상담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신속하게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소비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과 더불어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도 도맡아 한다. 1372상담센터는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최근 소비동향이나 소비이슈에 대한 파악이 신속히 예상되는 소비자의 피해에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다양한 소비자 문제 중 잦은 문의가 있는 소비자 문의는 헬스장, 체육시설업에 관한 분쟁으로, 최근 필라테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해 피해사례들이 많았고, 한동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기도 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운동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한다면?" 환불받기가 어렵고,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신용카드 할부로 거래했고, 잔여 청구대금이 남아있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내용증명 등)를 첨부해 신용카드사에 잔여대금 청구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업체와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나 취소 해제된 경우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일시불 거래나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면 업체가 문을 닫거나 폐업한 경우 환불 받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폐업뿐 아니라 운동 등록 후 해지 시 위약금 산정에 관한 분쟁도 상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운동시설 계약 후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가 불가하다거나, 과도한 위약금 산정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없다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계약 시에는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고, 해지 시에는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약 시에는 1년 60만원이지만 해지 시에는 월 12만원이 기준이라는 경우로 해당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해지 시 적용되는 정상가가 명시돼 있고, 소비자에게 고지가 되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정상가를 납부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금액과 해지 시 적용금액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 또한 부당하다 볼 수 있다. 적용 약관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에 운동시설 계약을 할 때에는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고 운동이 종료되는 날까지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결제는 일시불이나 현금거래보다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변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업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나 일반 거래에서도 할부 (신용카드 20만원이상, 3개월이상) 거래를 했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할부거래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는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니 물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할 때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대처법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카드사와 판매자에 서면제출이 필수이니 7일 이내 내용증명 발송도 꼭 기억해 두는게 좋다.

다만 제품이 훼손되었다거나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농수축산물이나 의약품인 경우는 제한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고,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분쟁해결을 기준으로 조정을 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상담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소비자의 권리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사무국 대전YWCA) 관계자는 “건전한 소비문화향상과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소비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하고자 한다”며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안전한 소비활동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류 하자와 세탁물에 관한 심의, 소비자 교육, 건강한 소비인식을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위한 1372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대전YWCA와 더불어 대전지역에는 총 7개의 회원단체가 있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원단체로는 대전YWCA, 대전YMCA,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 한국부인회대전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시지부가 있다.

권부남 상임이사는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역 소비자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며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사무국 대전YWCA)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창립되었고, 대전소비자의 날, 월간 소비자소식지 발행 등 대전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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