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제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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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제도 첫 도입

  • 승인 2024-12-05 16:23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수출기업 간담회
전라남도가 지난 4월 18일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포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제도를 도입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수산식품 수출탑 제도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가공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남의 수출 1조 원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 확대에 힘쓴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소재하고 농림축수산물과 관련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다.

수출탑은 억 달러대, 천만 달러대, 백만 달러대, 십만 달러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기업 중 전년보다 15% 이상 수출 실적이 증가한 기업에 수여된다.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3일까지 전남도수출정보망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영세 소규모 기업은 수출탑 수상을 통해 수출 성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대외 협상과 거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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