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비상계엄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비상계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4-12-15 12:12
  • 신문게재 2024-12-1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경 재석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다. 이후 국회는 2024년 12월 15일 17시 10분경 이러한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액소추를 가결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경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내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법 제76조는 계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 내지 구금할 수 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규정해 헌법에서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종복 반국가 세력의 척결'과 '국회의 입법독재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가 그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나 사변 상태가 아니었기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이다. 계엄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국회 내 권한 행사로 인해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본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헌법 제76조 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특히나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계엄 포고령을 듣고, 무장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침입하는 모습을 보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적시하고 있는 '처단(處斷)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하다. 유의어 : 벌주다, 숙청하다, 죽이다.'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처단의 촛불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호남에 반도체 짓는데 송전선로는 충남으로?… 지역 주민 반발 확산
  2. 충청권 앵커 첫 성적표… 충남 S, 대전 A, 세종·충북 C
  3. 최교진 교육부 장관 충남대 방문…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행 속도
  4. [인터뷰]중도일보 오피니언면 <문화인> 칼럼 쓰는 이희성 교수
  5. 우주서 25㎝ 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 대전 우리별1호 잇는 '스페이스아이T'
  1. 정부출연 연구기관 핵심임무 다시 짠다…연내 대국민 보고회
  2. 성평등부·법무부 이전 나비효과… 정부세종4청사 건립 현실화
  3. [춘하추동] 공감하는 사회를 바라며
  4. 단순 사기 송치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살해방조 밝혀
  5. 대전 대덕구의회 두달 넘게 파행…주민 불편 현실화

헤드라인 뉴스


우리별1호로 쏜 우주 도전… 대전 ‘스페이스아이T’가 잇는다

우리별1호로 쏜 우주 도전… 대전 ‘스페이스아이T’가 잇는다

1993년 대전엑스포의 상징인 한빛탑이 차창 옆으로 비치는 엑스포로를 따라 이동해 9일 오전 유성구 문지동 세트렉아이 본사에 도착했다. 스마트폰 촬영제한 등의 몇 가지 보안절차를 마치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입장한 위성조립실(클린룸)에서 인공위성 스페이스아이T(SpaceEye-T)의 눈 역할을 하는 고해상도 광학탑재체가 막바지 점검을 받고 있었다. 지상 500㎞ 높이 우주궤도에서 지표면을 해상도 0.25m로 촬영할 수 있는 상업용 위성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밝은 눈을 가진 광학위성이다. 스페이스아이T는 1992년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

대전·세종·충남 취업자 수 4만 9300명 늘었다… 전국 증가폭의 ‘4분의 1’
대전·세종·충남 취업자 수 4만 9300명 늘었다… 전국 증가폭의 ‘4분의 1’

대전·세종·충남지역의 8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93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제조업과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크게 늘며 지역 고용 확대를 이끌었다. 9일 국가데이터처와 충청지방데이터청이 각각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3개 시·도의 취업자는 모두 238만 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9300명(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전국 취업자 수는 2915만 1000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18만 4000명(0.6%) 늘었다. 이는..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릴레이 외침… 전 국민에 닿는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릴레이 외침… 전 국민에 닿는다

22년 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사투.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외침이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범국민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져 낡은 '관습헌법'의 틀을 깨고, 국가균형성장의 대전환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물밑에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로 탄생한 행정수도의 틀이 점점 굳건히 다져지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정치권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기에 국회 여의도 의사당 앞 외침이 더욱 절실하게 들려오고 있다. 실제 허허벌판의 세종시는 어느덧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 ‘들어가라’ ‘들어가라’

  • ‘나눔의 의미도 배우고 책도 읽고’ ‘나눔의 의미도 배우고 책도 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