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한 대행, 농업4법 등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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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한 대행, 농업4법 등 거부권 행사해야"

농업 4법 통과… 미래세대엔 무거운 짐
농업농촌 문제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해야

  • 승인 2024-12-18 14:41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김태흠_충남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해당 법안들이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거스르는 망국적 법안들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가 미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입법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 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亡國)적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인가?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증언감정법 또한 마찬가지다.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나"라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 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에게 경고한다"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들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으로 농민들에게 제도적으로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국가 재정지출이 극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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