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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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승인 2025-01-02 09:00
  • 수정 2025-01-02 09:08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정읍시청
정읍시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2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은 현재까지 지역 농업인들에게 7만 5824대의 농기계를 임대하며, 총 8억37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 농기계로, 총 94종 1688대에 해당된다. 또한, 시는 본소를 포함해 권역별로 5개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모든 지소에서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기계 임대 사업은 단순히 농업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이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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