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방문 아이돌보미가 영아 신체학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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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 아이돌보미가 영아 신체학대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8단독

  • 승인 2025-01-13 18:13
  • 신문게재 2025-01-14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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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기관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가 만1세 영아 신체를 학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한 아이돌봄 조합의 아이돌보미 A(5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유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만 1세 피해아동의 집에서 주간 양육을 돕는 과정에서 2022년 12월 28일 오후 3시께 범퍼침대 안에서 가드를 잡고 일어서는 상황에서 발로 침대를 밀어 서 있던 피해 아동을 뒤로 넘어지게 하고 한 손으로 발을 잡아 당겨 머리를 쳤다. A씨는 또 피해아동이 벽에 머리를 찧는 자해행위를 계속해도 말리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등 아동보호 무가 있음에도 2023년 1월까지 9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다.

이미나 부장판사는 "피해아동 나이를 고려했을 때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가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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