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립요양원 추진, 천안시 '적극행정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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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요양원 추진, 천안시 '적극행정 덕'

- 前 시공사 공사대금 압류, 임금체불 등으로 공사 지연
- 법적분쟁 예상에도 준공지연이 불러올 손해 최소화 의지
- 타 기관과 적극적 소통해 문제 해결

  • 승인 2025-01-16 13:14
  • 수정 2025-01-17 09:18
  • 신문게재 2025-01-17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립요양원 건립이 천안시의 적극행정으로 각종 갈등을 해소하면서 늦어도 하반기에는 완공할 예정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립요양원은 2022년 12월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에 165억원을 들여 연면적 3925㎡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요양원 입소 인원 85명, 주·야간 보호센터 40명 정원의 요양시설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착공했다.



당초 2023년 12월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시공사가 120억원의 공사대금이 압류돼 인건비·자재비·장비비 등을 체불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문제해결 의지 부족과 자금난 악화로 준공 기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됨에도, 준공 지연이 불러올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중도타절 및 선급금 정산 완료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다.



현재 새로운 시공사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존 업체와 하도급 계약과 고용승계를 유도하며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앞서 시는 준공처리계약을 지키지 못한 前 시공사에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재산상 손실액을 회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과정에서 천안시는 타 기관과 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실제 대전지방조달청에 수차례 방문해 사업 계약해지의 타당성을 설명했고, 끈질긴 설득과 협의 끝에 계약해지 통보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공사가 재개된 이후 유치권 문제로 공사 현장 진입이 불가할 정도였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와 함께 종전 시공사의 불법 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새로운 진입로 개설했다.

이는 도내 한 지자체 도서관 건립을 맡은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인해 기한 내 준공하지 못했고, 계약을 해지했으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약 15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한 사례와 비교해볼 때 3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한 천안시 공무원의 행정력이 돋보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된 시공사가 각종 대금 체불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공사지연이 됐고, 유치권을 앞세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며 "신속한 공사 재개로 올해 안에 준공돼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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