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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남지 전경 |
부여군은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여행사로, 1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부여군으로 유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규모는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1박 여행의 경우 1인당 1만 원, 2박 이상 체류 시에는 1인당 1만 5천 원이 지원된다. 다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관광지 방문과 지역 내 음식 소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박 여행은 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유료 관광지 1개소 포함)과 2식 이상의 음식 소비가 필수 조건이다. 2박 이상의 경우에는 관광지 4개소 이상 방문(유료 관광지 2개소 포함)과 4식 이상의 음식 소비를 충족해야 한다.
65세 이상 관광객은 유료 관광지 방문 시 매표소에서 인원수가 기재된 무료입장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유료 관광지 방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원 신청은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여행사는 관광 7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부여군이 서류를 심사한 뒤 지원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정치·종교 행사, 체육대회 참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관광 목적이 아닌 행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전액 환수는 물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원이 제한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여행사가 부여 관광 상품을 기획·운영하길 기대한다"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숙박·음식·관광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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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