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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는 민간 소각시설 4곳 중 3곳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우탁처리 계약을 한 것을 확인하고 수도권 폐기물 관련 민간소각시설 특별점검 실시하고 있다.(사진=청주시 제공) |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권 민간 소각시설로 폐기물이 유입되는 등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역 내 위치한 민간 소각시설 총 4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3개소가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것을 파악했다.
점검 첫날인 지난 20일 이봉수 시 환경관리본부장은 직접 민간 소각시설 현장을 방문해 점검반과 시설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이 본부장은 소각시설 주요 설비와 반입장, 제어실 등을 차례로 확인하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관계자들에게 수도권 등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의 관내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현행 법령상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자체가 구역 내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민간 업체 위탁 처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지역 간 폐기물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원칙을 상기시켜 반입을 자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봉수 본부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지역 환경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외부 폐기물 유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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