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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원가 산정 및 물량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예산 절감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제천시가 심사한 사업은 종합공사, 전문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으로, 심사 대상 기준은 ▲3억 원 이상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기타공사 ▲7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이다.
심사 결과, 시설공사 원가 및 설계변경 심사에서 60건, 9억 8600만 원을 절감하고 용역 및 물품 원가 심사 22건에서 1100만 원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적정 원가 산출과 창의적 공법 적용, 사업 특성에 맞는 설계 변경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예산 절감뿐 아니라 부실공사 방지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천시는 심사 이후 지적 사례를 직원들과 공유하여 반복되는 설계 오류를 개선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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