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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전경 |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며 혼인신고 이후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달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순천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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