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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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매진하겠다"

  • 승인 2025-02-04 15:54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이재준 수원시장이 4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2025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에서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4일 '2025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중소기업 지원 설명회)에서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2025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에서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경영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대전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수원의 미래는 첨단과학 연구도시"라며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원은 R&D(연구&개발) 중심의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벤처기업협회,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이 참여해 기관별로 2025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설명했다.

시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기술개발·수출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고, 수원기업새빛펀드 5개 운용사는 운용사별 투자 분야를 소개했다. 설명회에는 관내 중소기업 대표·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융자 ▲수원형 특화 수출 시책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지원 확대 ▲공공·민간 분야 시민 일자리 확대 창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소개했다.

시가 유니콘 기업(거대 신생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결성액은 3149억 원이고, 투자 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소재부품장비·바이오헬스케어·4차 산업혁명·재창업 분야 기업 등이다.

수원기업 의무 투자 약정액은 265억 원인데 현재 66.3%(175억 6000만 원)가 소진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빛융자(중소기업 동행지원사업)는 올해 대출이자 지원율을 2%에서 2.5%로 높인다. 새빛융자는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이자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는 대출이자를 2.5%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새빛융자로 5억 원을 대출하면 연간 125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원형 특화 시책'은 확대한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30개사→100개사), 수출보험 가입 지원(20개사→100개사)을 확대해 신인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돕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무역 업무 자동화를 지원한다.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 대상으로는 시제품 제작·마케팅 등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확대 지원하고(28개사→60개사),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24개사→48개사). 노상주차장 100면을 추가 조성해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2200개 늘어난 3만 6000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을 신설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총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1인 당 최고 300만 원). 수원시일자리센터는 '기업인력애로 해소지원반'을 운영한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지방세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한다.

이재준 시장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세청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며 "또 해외 진출기업이 수원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로 복귀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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